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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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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공인중개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공인중개사 시험)'''[* 1962년 전부개정으로 신설. 전부개정 전에는 누구나 시에 등록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다.] ①공인중개사 시험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시험 과목에는 민법 가운데 물권과 계약, 임대차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시와 등기, 토지 용도와 건축에 관한 법률 및 중개 실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9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조(명칭의 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자격증의 대여 금지)'''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자격의 취소)'''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때 2. 제8조를 위반한 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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